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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시골집 담벼락을 넘어서 이웃짐 오래되고 커다란 가지와 줄기가 넘어와서 담벼락이 금이 갔는데 담벼락수리비 청구가능한가요?

시골집의 이웃집에서 자라는 오래된 은행나무 줄기와 뿌리가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오면서 뿌리가 담벼락을 금이 가게 했을경우에, 담벼락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가지와 뿌리가 넘어와서 우리집에 피해를 주면 그냥 잘라도 되나요? 그리고 뿌리를 잘랐는데 혹시라도 나무가 고사되면 나무값을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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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설사 타인의 나무의 가지나 뿌리가 침범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임의로 자른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행위로 나무가 고사하면 역시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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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뿌리를 잘라 고사하면 나무값을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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