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설사 타인의 나무의 가지나 뿌리가 침범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임의로 자른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행위로 나무가 고사하면 역시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