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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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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오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오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부금이 230만 원 있는데, 해당 근로자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적용을 받고 있어 결정세액이 0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부금이 있어도 이월 금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걸까요?? 홈택스 제출시

이월금액이 0보다 클 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일 경우에만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에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해당 연도 기부금은 이월이 불가하기에 소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