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참여재판 배심원 신청을 본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