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경찰공무원을 준비 중인 가해자인 상대방이 통매음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그 가해자가 추후 시험을 치르며 범죄 경력을 조회 당할텐데 그 때 수사 기록은 경찰 내부에 남아있으니 가해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 할 때 범죄 조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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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내부 수사기록은 수사진행과정에서 열람을 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이를 열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