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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164
관대한호랑나비16424.02.2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경찰공무원을 준비 중인 가해자인 상대방이 통매음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그 가해자가 추후 시험을 치르며 범죄 경력을 조회 당할텐데 그 때 수사 기록은 경찰 내부에 남아있으니 가해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 할 때 범죄 조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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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내부 수사기록은 수사진행과정에서 열람을 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이를 열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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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된 경우 해당 기록은 아래와 같이 4개월의 보존기간을 거친 후 수사경력에서 제외됩니다.

    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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