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를 하게 되는 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이메일을 받아서 그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를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등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메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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