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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10.13

세금계산서 발행시 이메일 확인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땐 공급자가 저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고객에게 발급해드릴 때도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이메일을 확인 받아야하나요??


그냥 사업자번호만 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이메일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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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를 하게 되는 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이메일을 받아서 그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를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등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메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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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이메일을 입력하면 발급내용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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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메일은 없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이메일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며, 이메일을 기재하면 해당 이메일로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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