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 이메일 확인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땐 공급자가 저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고객에게 발급해드릴 때도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이메일을 확인 받아야하나요??
그냥 사업자번호만 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이메일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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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를 하게 되는 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이메일을 받아서 그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를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등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메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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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이메일을 입력하면 발급내용이 전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메일은 없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이메일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며, 이메일을 기재하면 해당 이메일로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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