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15일부터 24일까지 근무 하고있습니다15일은 9시30분-20시16일-24일은 10시-20시식대 8000원근로계약서에 보니주휴수당 78,880원 /식대 8000×10= 80,000원/ 시급 88,7400 ×10= 887,400원 /총 1,046,280원 (3.3 근로소득세 34,527원 제외)=실 지급액 1,011,753원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지급액이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으로 보더라도 90.5시간을 근무하였고 이중 1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 98.5시간의 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971,210 + 80,000으로 계산하여 1,051,210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3.3%를 공제한다면 1,016,521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과 근무시간대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