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아닌 업무분장이 희망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로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더라도 정당한 업무명령의 범위내로 보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있으므로 상담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업무 분장은 부서 내 직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장이 행사하는 고유권한으로 특정인을 괴롭힘 목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변경하였다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분장을 시행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