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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소쩍새18
풍족한소쩍새1823.07.04

고등학교 시간강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저의 근무 계약 기간은 2023.03.01~ 2023.08.31일로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 2학기에 주당 6~8시간으로 시간강사 근무를 해줄 수 있냐 는 부탁이 들어와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시간강사 근무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가능은 한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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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5)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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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단기 알바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와 소득만

    신고해준다면 해당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되도록 일을 하지

    않는게 좋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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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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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15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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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등학교 시간강사가 사업소득자라면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거나 중단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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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시간강사 근무를 할 경우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익이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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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에 맞지 않아 지급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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