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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하마112
진득한하마11221.04.18

방송으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방송으로 얻은 수익은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제풀해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세무쪽에 계신분들이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동안 얻은 수익을 어떤 서류로 증명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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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이 어떤 방송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3.3%로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증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 개인적인 방송일 경우 플랫폼을 통해 지급받은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1 ~ 5.31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으로 얻은 수익의 경우 해당 방송매체에서 본인에게 입금해준 정산금 지급내역서 또는 본인에게 입금시 사업소득등으로3.3%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만약 유튜브같은 에드센스입금이라면 구글 외화 입금내역을 기준을 매출로 잡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액만 확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등으로 추계신고할수도 세무사사무실의 의뢰하여 기장신고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으로 얻은 수익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방송수익을 매출로 신고하시고 홈택스상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보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따라 추계신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작성(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기장을 의미합니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일자까지 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출금액을 잡으실때 3.3%를 떼고 들어오신 소득은 지급명세서에 조회가 되므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소득이 조회가 되며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비용이 있는 경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분, 현금영수증 발급분(지출증빙용), 영수증 등을 근거로 장부를 작성해주시고 해당 증빙들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