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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강력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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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내용증명 송달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법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4개월까지 남아 해지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지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송달을 하려는데 법인 주소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로 되어있더라구요. 오피스텔에는 임대관리업체 관리자가 평일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우편이 관리자에게 송달되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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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업체를 통해 임대인 주소 확인을 하신 후 내용증명 발송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관리업체의 지위에 따라서는 관리업체로의 내용증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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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 사업자나 임대 법인의 관리자나 직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자 주소지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면 송달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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