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내용증명 송달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법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4개월까지 남아 해지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지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송달을 하려는데 법인 주소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로 되어있더라구요. 오피스텔에는 임대관리업체 관리자가 평일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우편이 관리자에게 송달되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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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법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4개월까지 남아 해지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지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송달을 하려는데 법인 주소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로 되어있더라구요. 오피스텔에는 임대관리업체 관리자가 평일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우편이 관리자에게 송달되어도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