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도'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고 자동연장되고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제도에 의해 전세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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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신고 해놓으시기바랍니다.
신규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보증금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십니다.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등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재계약시 보증금, 월세등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만 신고를 하면 되고,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 초과나 월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약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의 시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에도 신고를 하셔야하며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신규.갱신계약시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금액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제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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