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동안 휴업급여로 받아 평금 급여가 적은데 퇴직금 줄어드나요?

산재로 2월1일부터 3월26일 8주간 쉬며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복귀후 5월11일에 퇴사 예정인데 퇴사전 3개월치 평균급여로 퇴직금 계산한다던데 2,3월 급여가 산재때문에 거의 없는데 퇴지금을 적게받을수밖에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중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2개월이 산재 휴업기간이라면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1개월의 임금총액을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리함은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특별히 불이익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 없습니다. 산재기간은 제외되고 산재복귀 이후 퇴사일까지의 총급여에서 산재복귀 이후

    퇴사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산재)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