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제가 SKT 통신사를 처음 스마트폰 나올때 부터 사용하여 벌써 3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SKT 통신사 에서 운영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T DEAL 에서 위에 제목대로 매일같이 광고 문자가 와서 SK 통신사를 믿고 포장을 뜯어서 먹었는데 ++1 한우 특수부위 모듬 1kg(삼각살,앞치마살,업진안살)+시그닝+올리브오일 증정(5,000개 한정 수량) 75% 할인
이라고 해서 사서 먹었는데 이것은 한우가 아니고 질기고 완전 수입 고기 맛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T 통신사에 항의를 했더니 판매업체인 아트리치 라는 곳을 소개해 줘서 아트리치 책임자 에게 수입 고기 아니냐고 따졌더니 식약처에 등록된 한우 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뿔 235,000원 가격의 소고기 맛이 이것 밖에 안되냐고 했더니 원래 가격이 235,000원이 아니라 59,900원 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알고 싶은 것이 이것 인데, 광고를 235,000원 가격을 59,900원에 판매 했는데 원래 59,900원 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이것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