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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2.12.18

임대차 계약후 묵시적갱신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원룸을 전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이야기를 안하시면 계약연장 기간에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묵시적 갱신기간은 집주인이 별말씀이 없으면 계속되는건가요?

아님 몇년이 지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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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입니다.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만기 6개월 ~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계약의 갱신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느 쪽이든 계약의 만료시에 이의가 없는 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는 기간 동안 (계약종료일 6~2개월전) 임대인과 연락이 없었다면 현재 계약의 계약 종료일 이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계약서는 재작성 하지 않으셔도 되며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 됩니다.


    이를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종료를 원하는 3개월전 통보후 계약을 종료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전달없이(합의가 아닌, 아무런 말조차 없는경우)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횟수제한은 없으며, 또 2년이 지난 뒤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 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말없이 계속해서 넘어가면 계속해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본인이 원할때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만기전에 나가라고 하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상호 아무런 얘기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재이행하는것입니다.


    묵시의 갱신 요건으로는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연장에 관한 대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과 계약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작성을 안해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싶으면 임대인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 조금 지불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 안해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은 집주인이 별말씀이 없으면 계속되는건가요?

    아님 몇년이 지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