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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7

묵시적갱신의 계약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와 집주인과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것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계약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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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은 주택의 경우는 2년, 상가의 경우는 1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양측이 특별한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 가기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었다면, 임차인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고려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계약하신것과 동일합니다 2년이하로 했어도 2년입니다 2년 끝나고 다시 갱신되어도 2년 입니다 갱신된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에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의 주택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2년식 늘어납니다. 상가는 최초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식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과 같이 갑니다.

    기존 계약이 2년이면

    묵시적갱신도 2년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

    2년을 더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