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양측이 특별한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 가기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었다면, 임차인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고려하여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