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의 계약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와 집주인과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것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계약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양측이 특별한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 가기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었다면, 임차인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고려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계약하신것과 동일합니다 2년이하로 했어도 2년입니다 2년 끝나고 다시 갱신되어도 2년 입니다 갱신된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에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
2년을 더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