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 올려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 만기전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의사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본계약에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시 만기 1개월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시 만기 2개월전까지
해당 시일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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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기존계약대로 진행하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은 전세 계약 만료 몇개월 전인가요?
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 올려 주어야하나요??
올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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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증액청구 가능하나 강제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임차인이 그에 동의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관계상의 이유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기때문에 보증금 변동이 안됩니다.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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