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근로한거 임금청구가능한가여?

시급12000원인 식당에서 4시간16분 일을 하고 그날 못할것같아서 문자를 남겼고 사장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이주가 지났지만 계좌번호를 물어보시지도 않는데 4월달에 계좌번호랑 같이 문자를 다시 드려야 하는건가요?

받을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당연히 입금에 제약이 있으므로 본인의 계좌번호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났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