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 임금을 주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계좌번호도 안 물어보시길래 퇴사 다음날 먼저 문자로 계죄번호 보내드렸는데 읽씹당했습니다.
퇴사 후 며칠이내 임금 지급 안해야 신고 가능한가요? 못받는건 아니겠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