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유형과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만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