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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7
다부진무희새2724.03.02

퇴사하고 며칠 안에 임금 받아야하나요?

퇴사날 임금을 주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계좌번호도 안 물어보시길래 퇴사 다음날 먼저 문자로 계죄번호 보내드렸는데 읽씹당했습니다.

퇴사 후 며칠이내 임금 지급 안해야 신고 가능한가요? 못받는건 아니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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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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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자의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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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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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못 받으시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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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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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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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유형과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만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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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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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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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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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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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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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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