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달 내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퇴사를 이번 달 내에로 하려는데요. 계약서는 받은것도 없고 4대보험도 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면 돈도 적게 받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주일 내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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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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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는 한달전에 말을 하여야 인수인계 부분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바, 일주일전 퇴사통보는 퇴사의 효력발생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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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단기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사하는 행위 자체에 있어서 질문자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