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달 내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퇴사를 이번 달 내에로 하려는데요. 계약서는 받은것도 없고 4대보험도 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면 돈도 적게 받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주일 내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는 한달전에 말을 하여야 인수인계 부분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바, 일주일전 퇴사통보는 퇴사의 효력발생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단기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사하는 행위 자체에 있어서 질문자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