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힘센알파카293
힘센알파카29324.01.12

계약만료 퇴사 이후 성과급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22년 1월경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2년도에는 제가 입사하고 며칠 뒤에 성과급이 지급되었지만 저는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만 2년 근무하였으나 성과급은 1회만 지급받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1월 27일경 퇴사하는데 성과급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인사팀에 문의하였더니 지급일 기준 재직자가 대상이라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24년 성과급 지급일은 1월 말일)

취업규칙과 각종 사규를 찾아보아도 성과급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는데 이 경우 저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가 또는 노사가 성과급 등을 지급함에 있어 정녁퇴직자나 자진퇴사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 등을 통해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회사규정에 지급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성과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 없다면 관행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