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22년 1월경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2년도에는 제가 입사하고 며칠 뒤에 성과급이 지급되었지만 저는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만 2년 근무하였으나 성과급은 1회만 지급받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1월 27일경 퇴사하는데 성과급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인사팀에 문의하였더니 지급일 기준 재직자가 대상이라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24년 성과급 지급일은 1월 말일)
취업규칙과 각종 사규를 찾아보아도 성과급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는데 이 경우 저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