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후덕한호랑이193
후덕한호랑이193
23.12.27

중도퇴사자가 작년도 평가에 대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의 성과금 기준이 작년 개인 평가에 대한것을 금년 12월말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경우로 설명드리면.

21년 입사하여, 21년 12월에는 작년(20년) 평가가 없기때문에 21년에는 성과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2년에는 정상근무하였고, 21년 평가에 대한 성과금을 22년 말에 받았으며, 21년에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소급적용 됬습니다.

이제 23년에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는데, 22년에 1년을 다 다니고, 평가도 정상적으로 받았으며 12월 말에 성과금을 지급해야하지만 제가 중도퇴사를 하여 지급이되지 않았습니다.

23년 성과에 대한것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해하지만, 22년 평가에 대한 성과금을 미지급해도 상관없는게 맞을까요?

중도퇴사시 못받는 것이라면, 21년 입사한 해에는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사한해에 지급 및 퇴사한해 미지급

또는 입사한해 미지급 및 퇴사한해 지급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