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작년도 평가에 대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의 성과금 기준이 작년 개인 평가에 대한것을 금년 12월말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경우로 설명드리면.
21년 입사하여, 21년 12월에는 작년(20년) 평가가 없기때문에 21년에는 성과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2년에는 정상근무하였고, 21년 평가에 대한 성과금을 22년 말에 받았으며, 21년에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소급적용 됬습니다.
이제 23년에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는데, 22년에 1년을 다 다니고, 평가도 정상적으로 받았으며 12월 말에 성과금을 지급해야하지만 제가 중도퇴사를 하여 지급이되지 않았습니다.
23년 성과에 대한것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해하지만, 22년 평가에 대한 성과금을 미지급해도 상관없는게 맞을까요?
중도퇴사시 못받는 것이라면, 21년 입사한 해에는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사한해에 지급 및 퇴사한해 미지급
또는 입사한해 미지급 및 퇴사한해 지급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에 22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퇴사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인센티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성과급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중도퇴사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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