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와 미등기 건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허가와 미등기 건물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혼동하기 쉽다고 하는데 만약 관할 지자체에서 미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 확인요청을 하여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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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 경료 여부를 가지고 무허가와 미등기 건물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출물 대장이 없고 등기도 되지 않은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없이 건축된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