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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무당벌레148
떳떳한무당벌레14821.09.07

무역에 필요한 세금, 식약처 신고등은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처음으로 정식으로 물건을 수입하려합니다. 텀블러, 반합 등등 식약청(?)에서 정식수입신고 및 제품별 검사, 등록등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내요, 관세사? 행정사?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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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텀블러, 반합 등의 제품은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식품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품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인 관계로 대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역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 검역 컨설팅 업체, 행정사가 해당 업무를 의뢰하고 있으며,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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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업무는 세관신고업무 뿐만아니라, 식약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환경청 등을 상대로 수출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통해서 진행하며 되며, 텀블러 또는 반합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식약청에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후에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작업등을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방법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하고, 교육을 이수하고나서 교육이수증을 근거로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식약청에 자신에게 맞는 영업등록하시면 됩니다.

    (1)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일정

    - 수입식품 위생교육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 Tel. 02-3470-8150, http://www.kfia21.or.kr/ )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증을 근거로하여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 ) 접속이후 신청하 시면 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수입식품 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4 ) 로 접속하시고 민원신청 ⟶ 전 자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 ⟶ 온라인 등록 하시면 됩니다

    3.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이후 관할 식약청 수입시고

    4.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에 따른 결과에 따라 처리

    (1) 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및 신고필증 발급

    - 관할세관 수입신고이후 관세 납부후 내국 물품화 및 국내유통

    - 국내유통 사후관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

    (2) 부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부적합

    -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 부적합물품 반송 또는 폐기 명령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러하며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합니다.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실제 진행시 연락주시면 진행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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