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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잘보원
존잘보원23.12.09

일용직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일용직 주말알바 주2회 하루 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23년 4월부터 근무하여 1년 6개월 채울예정인데 근무일수

180일은 넘길것 같아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다면 받으며 파트타임 알바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를 수령가능할까요

하루에 840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100800원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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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시적인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한 일자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알바를 하여 취업으로 간주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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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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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3.실업급여는 아래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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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알바는 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30784원*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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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하고,

    이직사유자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우선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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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기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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