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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깐깐한김치볶음밥
언제나깐깐한김치볶음밥24.10.26

주말 알바 퇴직금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3월 부터 현재까지 주말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평균 주2일출근에 2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15.000원 받고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 둔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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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 주2일이라 하면 고정된 것이 없어보이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나이,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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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되므로 주 2일 20시간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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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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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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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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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5,241원

      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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