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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걸 즐기는데, 한번은 제방쪽으로 가다 산책로가 있어서 보니 산책로 상에서는 주행 불가하고 자전거를 끌고 가야하더라구요. 여기서는 법적으로 주행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선 금지표시가 있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표지가 있으면 끌고 가시던지 아님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하시던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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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맞습니다.
자전거 주행불가인 거리에서 만약 자전거를 타다가 걸린다면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려서 끌고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