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양천 윗길에서 자전거 주행위반시 제재사항
안양천 윗길 뚝방길에는 자전거 진입불가라고 되어있는데요. 간혹 자전거를타고 지나가시는분이 계시는데요. 위반시 과태료등이궁금해요.신고방법도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주행 금지를 정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주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 사진을 남겨두시고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