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 등과의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하나요? 이것 역시 비영업적 금전거래여서 세법상으로는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라면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쪽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자지급 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인과 자금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에서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차입자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자금 차입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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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만, 실생활에 적용시켜보면 아무도 그렇게는 안하고있죠.
세무당국 역시 문제삼지 않는건 그정도는 그냥 사회통념상 굳이 과세하지 않고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친구와의 금전거래는 원칙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소들의 27.5프로의 이자소들 관련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을 경우 걸릴 가능성이 어떨지 리스크를 안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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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