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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편식하는선인장
안녕하세요~시급 10,870 주유비60,00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1년경과하여 근무중인데 퇴사시 15개 발생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유비가 매월 지급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연차수당은 1,338,85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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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870 x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금전으로 받아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통상임금(시급) x 8 x 미사용 휴가일수> 입니다.
시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이며, 주유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만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시급이 10,870원이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15일*10,870원*8시간=1,304,400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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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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