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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고개
잉고개24.01.30

현직장 (사대보험가입ㅇ) 급여 300 인데, 투잡 3.3 급여 290 받게되면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게될까요?

(겸직금지 조항 없습니다만 그저 궁금해서요^^)


또한, 3.3은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는데..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 외 다른것을 해본적이 없어서요.


종소세 신고라는게 세금을 더 내는건가요?

내게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게되나요? 폭탄맞을까봐 무서워서요.

혹은 오히려 환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투잡으로 인한 세금을 적게 내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많이 하면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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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만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기존에 하시던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3%원천징수로 기납부하기 때문에 환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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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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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소득이 290만원이라면 추가소득에 대해서 16.%의 세금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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