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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