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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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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인사기록카드를 받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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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할 때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정보의 이용 방법과 공개 내역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 등 동의를 구분하여 받아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는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직원에게 1)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