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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네오
불네오23.03.05

취득세 개정안 정부 시행령으로 실행가능한가요?

정부가 취득세 중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것 같은데요

3월부터 시행이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국회 통과 안되면 개정이 안되는건가요?

정부에서 발표할때는 가능하니 발표한것 같은데 정부 시행령으로 실행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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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안은 아직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2주택자는 현행 8% 중과세에서 1~3%의 일반과세로,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4%, 조정지역 3주택·4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6%로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 통과가 이뤄지면 2022년 12월21일 이후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금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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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 완화나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가능 할 수 있으나,시행령 개정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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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통과하여야 가능하나, 현재 시행령을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내에 한시적 중과제외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진행할수 있다고 하나, 정부 입장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는게 현재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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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취득세율 조정은 법이 개정되어야 시힝이 가능하고 시행령 개정 만으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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