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안은 아직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2주택자는 현행 8% 중과세에서 1~3%의 일반과세로,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4%, 조정지역 3주택·4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6%로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 통과가 이뤄지면 2022년 12월21일 이후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금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