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합의 해지로 하여야 하고, 합의 해지의 조건은 양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중개 보수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논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한 이상 해당 계약 기간내에 임의 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