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래 녹취된 파일을 조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고충이 접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은 아니지만, A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는 증거자료로 녹취파일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녹취파일 확인을 통해 A근로자에 대한 주의를 줄 지 아니면 인사조치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약 녹취파일 대화속에 A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경우 회사가 A의 동의 없이 녹음파일을 청취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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