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충이 접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은 아니지만, A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는 증거자료로 녹취파일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녹취파일 확인을 통해 A근로자에 대한 주의를 줄 지 아니면 인사조치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약 녹취파일 대화속에 A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경우 회사가 A의 동의 없이 녹음파일을 청취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을 청취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겠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