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억수로인정받는해마

억수로인정받는해마

절도죄 성립 여부와 절도죄 합의 가능성

자리에 없던(흡연하러 감) 친구 두명의 짐을 술에 취해 친구 두명의 짐을 들고 집에 가져다 준다는 목적으로 짐을 들고 나오다가 분실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분실 신고를 하고 물건을 찾고 있지만 3일간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었고 저는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주겠다는 말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는 배상 금액이 300-400 정도인데 제 선에서는 너무 무리라 못하겠다고 전했고 주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2. 입증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편이 나은 건가요

  3. 배상을 해준다고 하고 둘 선에서 합의를 보는 편이 낫나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100입니다

  4.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제가 더 유리한 입장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기재된 내용상 절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했다가 합의결렬되는 것보다는 다투는 것이 낮습니다.

    4. 민사는 과실에 의한 분실도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짐을 들고 나오다가 분실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그 물건의 가치를 상대방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가면 질문자님이 더 유리하신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