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성립 여부와 절도죄 합의 가능성
자리에 없던(흡연하러 감) 친구 두명의 짐을 술에 취해 친구 두명의 짐을 들고 집에 가져다 준다는 목적으로 짐을 들고 나오다가 분실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분실 신고를 하고 물건을 찾고 있지만 3일간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었고 저는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주겠다는 말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는 배상 금액이 300-400 정도인데 제 선에서는 너무 무리라 못하겠다고 전했고 주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입증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편이 나은 건가요
배상을 해준다고 하고 둘 선에서 합의를 보는 편이 낫나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100입니다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제가 더 유리한 입장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