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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따스한벚꽃

한결같이따스한벚꽃

법적 계약갱신 요구를 꼭 반드시 해야하는가

계약 만료일 2025년 9월 21일

계약기간 24개월

주인이 전화와서 집을 팔아야겠으니

집을 빼줫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한 날짜

2025년 7월 28일

2달전에는 통보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28일 집주인이 통보해줬고

나는 집을 이사할생각이 없다면

무시하고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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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싶은데

반드시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고 문자를 보내야

차후에 법적인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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