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만료 6개월 전에 해야 거절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판례에는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만기 6개월 쯤 -> 계약갱신청구권 승인
만기 4개월 쯤 -> 매도하여 새로운 집주인
만기 3개월쯤 ->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해야한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함
이거 원래는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 만기 2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실거주 사유로 새로운 주인이 거절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21다 266631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인 2개월을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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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미 갱신된것으로 보고 새로운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당한 보상으로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만 말씀드리면 ,일단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었더라도 계약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그 유효함을 다른 상대방에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상대성) 그리고 승계되는 계약은 최초 계약이고, 신규재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권한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시점이 만기6~2개월전 통보기간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청구건 거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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