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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깨끗한늑대273
깨끗한늑대273
23.10.24

전 매도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승인하였어도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 만료 6개월 전에 해야 거절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판례에는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만기 6개월 쯤 -> 계약갱신청구권 승인

만기 4개월 쯤 -> 매도하여 새로운 집주인

만기 3개월쯤 ->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해야한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함

이거 원래는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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