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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고마운사냥개
주6일근무 시간은 11시간30분입니다 5인이하사업장이구요 이렇게근무할때 최저임금이나 월급은 얼마를받아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 주6일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355,6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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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1시간 30분이고, 근로자 수가 4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3,355,687원이 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11.5×6+8)×4.345×10,030=3,355,686.95원입니다.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1.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355,6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