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붙잡혀서
해당 물건이 압수된 경우는 나중에 이를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이미 처분하거나 절취물 자체를 찾을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절도범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될텐데
이는 절도범의 합의의사나 재력에 따라서 피해회복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서 피해 변제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