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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22.01.20

절도 사건에서 없어진 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제 지인이 큰 돈은 아니지만 운영하시는 가게에 절도 피해를

당하셨어요.. 경찰서도 다녀오시고 그러던데요..

범인을 잡는 것도 잡는건데 피해 입은 돈을 찾고 싶어하세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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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절도범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절도범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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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임을 잡는 다면 범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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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붙잡혀서

    해당 물건이 압수된 경우는 나중에 이를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이미 처분하거나 절취물 자체를 찾을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절도범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될텐데

    이는 절도범의 합의의사나 재력에 따라서 피해회복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서 피해 변제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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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그와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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