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물건을 훔쳐 팔려고 시도한 것은 무슨 범죄인가요?
지인이 물건을 도난당했고 훔친 범인은 그걸 중고나라에서 팔려고 올려뒀었습니다.
절도죄는 해당 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산 것처럼 중고나라에 올리고 팔기 위해 시도한 부분이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훔친 물건을 본인이 산 것처럼 기망해서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팔기 전 발견해서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구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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