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절도죄의 법익침해에 포함는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지만,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을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훔친물건임을 숨기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으며,
다만 팔려고 시도만 하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사기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