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많이 찾아보고 검색한 결과,
청약은 2만원씩 하면 안좋습니다.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1회당 인정 금액은 10만원이며 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1년 경과, 최소 납입 횟수 12회
비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6개월 경과, 최소 납입 횟수 6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민영주택
민간분양 민간임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무주택 기간(0~15년, 32점)
부양가족(0~6명 이상,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0~15년 이상, 17점)
만점 84점
청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찾아 놓은 정보들입니다.
아니면 코로나때라도 어떻게서든 중소기업 취직하시고 3개월 근무하시면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는 1.2% 금리이며
소득은 3,500만원 이하셔야 하고
임차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1억원 이내까지
최초 2년 계약 최대 4번 연장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금의 80%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금의 100%를 대출이 가능합니다.
빈약하지만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채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