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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꽃무지82
시크한꽃무지8220.09.14

30살전에 서울에 집을 사서 자취하고 싶어요

지금 23살인데 얼마전 회사에서 일하다가 코로나로 권고사직 당하고 쉬고있습니다.

자취방에 와서 월세 나갈걸 생각하니까 집에 대한 갈절함이 더커지내요 30살 전에는 잡을 살수 있을까요?

지금 주택마련을 위해 하는거 라곤 청약만 매달 2만원씩 넣고 있는데 뭔가 더 좋은 방법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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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많이 찾아보고 검색한 결과,

    청약은 2만원씩 하면 안좋습니다.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1회당 인정 금액은 10만원이며 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1년 경과, 최소 납입 횟수 12회

    비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6개월 경과, 최소 납입 횟수 6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민영주택

    민간분양 민간임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무주택 기간(0~15년, 32점)

    부양가족(0~6명 이상,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0~15년 이상, 17점)

    만점 84점

    청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찾아 놓은 정보들입니다.

    아니면 코로나때라도 어떻게서든 중소기업 취직하시고 3개월 근무하시면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는 1.2% 금리이며

    소득은 3,500만원 이하셔야 하고

    임차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1억원 이내까지

    최초 2년 계약 최대 4번 연장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금의 80%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금의 100%를 대출이 가능합니다.

    빈약하지만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채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