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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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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입주전에 파기된 월세 계약에, 패널티를 지불해야하나요?

아직 입주가 한달이나 남았고 10%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은행 대출받아 할수없다는 계약서 조항이있었으나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고, 부동산에서도 언급하지 않아 몰랐어요.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서 조항 위반이라며 대출금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없으니 계약 해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위반한게 저이니 입주가 한달이나 남았음에도 원인제공을한 저에게 한달치 월세를 내라고합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꼭 내야하는 돈인건가요?

제대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저에게 작지 않은 돈 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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