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은행 대출을 받아 할수없다는 계약서 특약이 있었단 말씀이시죠? 중개업8년만에 처음보는 특약이네요...
일단 특약사항이라 계약해지 조건은 충족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언급을 하지않았다는게 문제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면 중개사는 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중개사가 부실중개를 한것으로 보여 중개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일수도 있습니다.)
입주가 한달이나 남았음에도 원인제공을한 질문자님께 한달치 월세를 내라고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 법또한 없습니다.
그런 특약도 없으니 안주셔도 됩니다.
중개사에게 부실중개로 건의해보시고 만약 중개보조원인경우 중개사법위반이니 관할 시군구청에 고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