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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낭만적인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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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 대 자전거 도로상 비접촉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22살 대학 입시 준비생 입니다.

지난 주에 발생한 사고와 비슷한 사고 사례가 없어 질문 드립니다.

위 그림과 상황은 동일하고 도로와 울타리로 분리되어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분리형)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중 헬멧은 착용 하고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공유 킥보드가 아닌 제가 구매한 개인 킥보드 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

  1. 전동 킥보드(본인) - 직진 주행 (시속 30~35km) / 자전거(상대방) - 도로 가장자리에서 직진 주행

  2. 자전거(상대방)가 횡단보도가 아닌 위치에서 갑자기 반대 차로의 가장자리까지 주행

  3. 자전거(상대방)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정거 과정에서 몸이 날아감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5시 정도였고 날씨는 맑아 시아 확보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상대방 분은 저랑 접촉이 없어 피해는 입지 않으셨고

저만 오른팔 팔꿈치 쪽 뼈가 골절 되어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주행 중 전원이 꺼지는 고장이 생겼습니다.

사고 발생 후 바로 병원 치료 후 상대방 분과 경찰서로 함께 이동해 사고 접수를 하고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하여 cctv까지 확인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께서 일단 제가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상대방 보험사 직원께서 배상책임이라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진료비 청구 또는 추후 합의를 하게 된다면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 되나요?

사고 현장 로드뷰 입니다 (사진에 주소가 나와 그 부분은 가렸습니다)

사진 속 흰색 차량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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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된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질문자님은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치료가 끝나면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

    비 접촉 사고인 경우 상대 보험사는 기본적인 비 접촉 사고의 과실 비율 40 : 60을 주장할 것이나 cctv 내용 등을 살펴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더 작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꿈치 골절이 되었기에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 후유증이 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하며 만약 후유증이 생긴 경우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 받아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