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인들끼리의 분쟁 또는 싸움..현지법이 적용되나요?한국법이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외국에서 한인들끼리(외국거주자) 분쟁이 일어났다면 ...
그 나라에서는 법을 위반한게 아니지만 한국의 법조항대로는 위반을 한것이라면...
한국에서 고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법인지 형법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형법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
국내 형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네.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에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지법상 형법과 민법에 위법한 것이 없고 해당 주민들이
외국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자들이라면 해당 사항의 관할은 일반적으로
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가지고 국내에 고소 나 민사소송을 하여도 이를 집행하거나 수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실효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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