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 2인간 분쟁이 벌어졌는데 민 형사상 소송은
채류국 또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해당국에서 진행한다면 한글로 작성된 서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별로 다르게 되나 재산 관련 분쟁 이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해당 소재지가 관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의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현지 법원에서는 외국 서면의 경우는 모두 번역 등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 상호간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며, 해외체류 국민 간에 민사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에 따른 법적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국 및 대한민국 둘다 관할이 있습니다.
해당국에서 진행한다면 한글로 작성된 서류는 해당국의 언어로 번역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