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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96
고상한할미새296

해외 체류 국민간 분쟁은 관할 구역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 2인간 분쟁이 벌어졌는데 민 형사상 소송은

채류국 또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해당국에서 진행한다면 한글로 작성된 서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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