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 2인간 분쟁이 벌어졌는데 민 형사상 소송은
채류국 또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해당국에서 진행한다면 한글로 작성된 서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