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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끼가많은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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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부과에 근무했다가 현재는 퇴사상태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바로 간호조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당 피부과에도 간조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당시에 만약 간조를 따면 의원급시간을 해주겠다 라는 말이 생각나 친구에게 의원도장을 부탁해 서류에찍어줬고그 서류를 받았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찍은거에 대해 마음이 좋지않아 결국 그 서류는 개인적으로 폐기하고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류에 의원의 날인을 동의없이 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사인위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서류를 작성하였던 이상 그 이후 폐기하여도 위조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