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에 병원 면접을 보고 바로 같이 일하고싶다고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주 목요일부터 근무하기로 정하고 저는 합격을해서 다른곳 면접도 취소하고 다니던 곳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발바닥을 다치게 되어서 목요일 입사를 이틀 연기하게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원장님께서는 아무말 없으시다가 오늘 그만두기로 한 직원이 다시 일하게됬다며 입사취소를 알렸습니다.
직원과의 계약이 있어서 퇴사번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구인도 다 끝낸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저는 다니던 곳도 퇴사하고.. 면접도 다 취소했는데 당장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은 사직서를 안써서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구인공고에 직원의 퇴사로 구인한다는 공고와 제가 면접보고 저랑 문자하고 그런건 증거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