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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펭귄256
굉장한펭귄25622.04.27

입사합격 후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번주 금요일에 병원 면접을 보고 바로 같이 일하고싶다고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주 목요일부터 근무하기로 정하고 저는 합격을해서 다른곳 면접도 취소하고 다니던 곳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발바닥을 다치게 되어서 목요일 입사를 이틀 연기하게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원장님께서는 아무말 없으시다가 오늘 그만두기로 한 직원이 다시 일하게됬다며 입사취소를 알렸습니다.

직원과의 계약이 있어서 퇴사번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구인도 다 끝낸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저는 다니던 곳도 퇴사하고.. 면접도 다 취소했는데 당장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은 사직서를 안써서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구인공고에 직원의 퇴사로 구인한다는 공고와 제가 면접보고 저랑 문자하고 그런건 증거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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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격 결정 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 후 지원자의 귀책없이 합격취소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입사취소를 통보하고 입사예정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병원 면접 이후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출근일 까지 정해졌다면 채용내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미 채용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우선 구인 공고와 병원과 면접을 본 사실,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시니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때부터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채용내정의 취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여 일방적인 취소 또한 해고의 정당성의 제한을 받게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과의 계약이 있어서 퇴사번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구인도 다 끝낸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

    입사취소는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 취소에 의한 해고 시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사 사실 및 채용취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