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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진도개143

향기로운진도개143

알바로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하는경우 퇴직금?

현재 콘텐츠 제작 업무를 사무실에서 알바로 1년 이상 근무 하신 분을

프리랜서로 고용 형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을 정산하고 고용 형태를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도 퇴직을 하실 때 그때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프리랜서로 업을 수행할 경우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프리랜서면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퇴직하는 것이고 전환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위탁하는 업무만을 맡기는 등의 위탁계약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라면, 아르바이트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했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금이 새로이 문제 될 수 있고

      후자라면 질문자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전환시점에 직원으로서는 퇴사가 되는것이므로

      퇴직금을 정산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기존의 아르바이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전기간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없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이라고 검색하셔서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산한 뒤 재계약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프리랜서로 전환한 시점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전환된 이후 퇴직할 때 전체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