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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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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후 문지방의 마모 등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 의한 자연적인 손상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물건의 상태를 임대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임대물건의 변경된 구조, 추가되거나 제거된 시설물 등이 복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문지방의 마모 등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 의한 자연적인 손상도 복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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