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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06

임대차 계약 종료후 문지방의 마모 등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 의한 자연적인 손상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물건의 상태를 임대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임대물건의 변경된 구조, 추가되거나 제거된 시설물 등이 복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문지방의 마모 등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 의한 자연적인 손상도 복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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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의 경우는 원상회복의 대상으로까지 보지는 않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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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통상적인 생활에 의하여 발생하는 마모등은 복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판례가 설시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 31. 선고2005가합100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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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의 문지방 마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도의 훼손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임차인읭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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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결례에 따르면 임차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면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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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하면 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마모 등의 경우에 까지 이를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등의 원상회복 범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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