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소송에대한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할수있나요?
회생이나 파산을 하려하는데 오래된 다중채무를 확인하려고 관계기관 해당은행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등 확인하려면 법원에서 채무관련소송건을 확인해야 한다던데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받는건가요?
민원실에서 어떤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내역을 확인하여 채권의 유무 및 소멸시효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질문자님을 상대로 대한 소송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에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판결문 등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일단은 법원민원실로 전화를 하시어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